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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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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23-12-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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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합니다.

소액보험의 지원대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성격은 보장성보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품은 2 종류입니다

1. 한부모가정의료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2)

2. 서민자립지원보험


소액보험 지원대상

1.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1기)의 경우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장내용과 담보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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